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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흥·성원·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월 23일
서울시보 제4039호 2025. 1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5호
대흥·성원·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06.02.)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 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1호(2008.05.29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(특 별계획구역 지정 등)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11호(2014.06.05.)로 재건축 정 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구로구고시 제2018-174호(2018.09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-313호(2023.07.27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흥·성 원·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(특별계획구역)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11.06.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 경) 및 같은 법 제1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
정비사업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대흥·성원·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온수동 45-32 일대|57,063|-|57,063|-
2.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(기준년도 : 2024년)
○ 종전자산 추산액 :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산출
○ 기준가액 : 종전자산 추산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
○ 추정분담금 : 토지등소유자의 기준가액에 대비하여 분양받는 주택규모에 따라 환급받거나 부담할 비용(산식) 소유자 분양가 추정액 - (추정비례율 * 종산자산 추정액)
○ 추정분담금은 현 시세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값으로 경제 사정이나 정책 변경 또는 사 업시행 계획인가 이후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가. 추정 비례율 : 128.29%
○ 비례율 = [총수입(124,967,756만원) - 총지출(81,782,367만원)] ÷ 종전자산 (33,663,541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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