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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7년 6월 29일
서울시보 제3416호 2017. 6. 2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26호
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호(2006.03.23.)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 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조에 따라 변경(경미한 사항) 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33호(2012.02.09.)로 결정된 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 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 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하며, 같은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
가. 변경 내용 : 대상지 북측도로 폭원 변경(15m → 12m)
나. 서초구 11구역(삼익아파트) 정비기본계획 조서(변경)
구분
구역 번호
위치| |면적 (ha)
계획 용적률
건폐율
층수
추진 단계
주택 유형
비고
|동명
지번
| | | | |
기정|11|방배동|1018-1|2.9|210|50|-|1|공동|북측도로 15m
변경|11|방배동|1018-1|2.9|210|50|-|1|공동|북측도로 12m
2. 정비구역 지정
가. 정비구역 지정조서(변경없음)
정비사업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기정
변경
변경후
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|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외 1필지|29,470.2|-|29,470.2|서고 제2012-33호 (2012.02.0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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