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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7년 7월 13일
서울시보 제3418호 2017. 7. 1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46호
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9번지 ~ 신정동 32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7.4.26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 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, 관리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 하고자「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」을 재정비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
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구분
구역명
위 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-|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양천구 목동 909번지 ~ 신정동 324번지 일대|714,871.4|-|714,871.4|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1. 용도지역 ․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가. 교통시설(변경없음)
나. 공간시설(변경없음)
다.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없음)
라. 공공․문화체육시설
◼ 학교 결정조서(변경없음)
◼ 공공청사 결정(변경)조서
구분
도면 표시 번호
시설명
시설의 세분
위치
면적(㎡)| | |결정일
비고
| | | |기정
변경
변경 후
폐지|3|공공청사|우체국|목동 905-16|9,314.7|감)9,314.7| |’94.12.27|
※ 기타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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