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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9년 8월 16일
도시관리계획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535호 2019. 8. 16.(금) 고 시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71호 도시관리계획(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46호(2017.7.13.)로 결정(변경)된 「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9.5.8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9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∙ 목동 924번지 외 2필지 지정용도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(지정용도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량 적용에 대한 예외기준 추가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 1. 지구단위계획구역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구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 (㎡)| | |비고 | |기 정|변 경|변경 후| 기정|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양천구 목동 909번지 ~ 신정동 324번지 일대|714,871.4|-|714,871.4| 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 1.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 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 - 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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