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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구 난곡동(굴참마을)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7년 8월 3일
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21호 2017. 8. 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79호 관악구 난곡동(굴참마을)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악구 신림동 710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 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■ 구역지정사유 :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,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, 주거환경의 보전·정비·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의 지정 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나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|정비사업의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신규|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|관악구 신림동 710번지 일대|-|증) 51,398.1|51,398.1| 다. 정비계획 1) 토지이용계획 구 분|명 칭| |면 적(㎡)| | |비 율 (%)|비 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| 합 계| | |51,398.1|-|51,398.1|100.0| 주택용지 (개별건축)| | |39,542.8|-|39,542.8|76.9| 기타| | |2,774.0|-|2,774.0|5.4| 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 |9,081.3|-|9,081.3|17.7| 도 로|소 계|8,886.3|-|8,886.3|17.3| |도시계획도로|5,424,7|-|5,424,7|10.6| |현황도로|3,461.5|-|3,461.5|6.7| 사회복지시설| | |195.0|-|195.0|0.4| 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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