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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7년 9월 14일
서울시보 제3427호 2017. 9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31호
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 (2011.10.20.)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-1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 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 : 변경없음
가. 장안동 현대아파트 정비기본계획 조서
구분|자치구|동명|지번|면적 (ha)|계획 용적률(%)|건폐율 (%)|층수|추진 단계|주택 유형|비고(조건 등)
기정|동대문구|장안동|95-1|2.5|210|50|-|2|공동|장안현대아파트
2. 정비구역의 지정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 결정조서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규|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동대문구 장안동 95-1 일대|-|증)25,244|25,244|
3. 정비계획
가. 용도·지구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구 분|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|비고
기 정|변 경|변경후| |
합계|25,244| |25,244|100.0%|
제3종일반주거지역|25,244|-|25,244|100.0%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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