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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수립 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1년 6월 24일
서울시보 제3686호 2021. 6. 2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01호
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수립 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31호(2017.09.14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-1번지 일대 장안동 현대아파트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수립 하고, 동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(변경)결정·고시 하 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6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재건축사업부문)
가.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조서
구분|자치구|동명|지번|면적 (ha)|기준 용적률|건폐율 (%)|층수|추진단계|사업시행방식|비고
기정|동대문구|장안동|95-1|2.5|210|50|최고20층 이하|2|재건축사업|-
변경| | | | | | |최고29층 이하| | |
2. 정비구역의 지정조서(변경없음)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기정|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|동대문구 장안동 95-1 일대|25,244|-|25,244|면적변경 없음
3. 정비계획(변경)
가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: 변경
구분| |면적(㎡)| | |비율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총 계| |25,244.0|-|25,244.0|100.0|-
정비기반 시설 등|소계|654.0|-|654.0|2.6|-
도로|388.0|-|388.0|1.5|-
사회복지시설|266.0|-|266.0|1.1|국공립어린이집 (토지+건축물 기부채납) 부지 형태 변경
획지|소계|24,590.0|-|24,590.0|97.4|-
획지|24,590.0|-|24,590.0|97.4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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