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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염리2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7년 10월 26일
서울시보 제3434호 2017. 10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78호
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염리2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3호(2010.8.19.)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07호(2011.4.28.),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1호(2011.9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39호(2011.11.17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1-347호(2011.11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89호(2012.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
2012-147호(2012.6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8호(2013.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98호
(2013.6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44호(2013.7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24호(2013.10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호(2014.1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0호(2014.5.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85호(2014.5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33호(2014.6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-245호(2014.6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2호(2014.7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24호
(2014.9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34호(2015.5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호(2016.1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73호(2017.5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84호(2017.6.1.)로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․유형․위치․면적 : (변경없음)
명 칭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증·감|변 경|
아현재정비 촉진지구|주거지형|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|786,661.9|-|786,661.9|
2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: (변경없음)
구 분|사업방식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 |기 정|증·감|변 경|
총 계| | | |768,661.9|-|768,661.9|
촉 진 구 역|소 계| | |472,016.0|-|472,016.0|
주택 재개발사업|아현3구역|아현동 635번지 일원|207,420.8|-|207,420.8|
|공덕5구역|공덕동 175번지 일원|42,713.0|-|42,713.0|
|염리2구역|염리동 45번지 일원|51,748.3|-|51,748.3|
|염리3구역|염리동 507번지 일원|87,985.6|-|87,985.6|
도시환경정비사업|마포로6구역|공덕동 385번지 일원|16,594.8|-|16,594.8|
주택 재건축사업|아현2구역|아현동 662번지 일원|65,553.5|-|65,553.5|
존 치 구 역|존치구역 등| |대흥동 28번지 일원|296,645.9|-|296,645.9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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