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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마포구 고시2022년 6월 23일
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2041호 구 보 2022. 6. 23.(목)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22-126호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9호(2008.1.10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, 마포구 도시개 발과(2008.7.18.)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(2009.11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3호(2010.8.19.)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지정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 011-50호(2011.6.30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호(2014.1.2 3.) 및 제2014-245호(2014.6.2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4-167호(2014. 9.25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-104호(2016.6.18.)로 관리처분(변경)인가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7-83호(2017.6.15.)로 관리처분 (변경)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-81호(2022.04.21.)로 공사완료고 시된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(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) 및 제78조(관리처분 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)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(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022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염리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1) 위 치 :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2) 시행면적 : 51,742.10㎡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) 성 명 :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장민숙)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1, 5층 (신수동) 라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2. 6. 21 마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- 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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