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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7년 11월 16일
서울시보 제3437호 2017. 11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03호
도시관리계획(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27호(2012.05.17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결정된 박미사 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,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박미사랑마을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·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취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 (재)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 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설|시흥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|금천구 시흥동 957일대|-|증)49,282.4|49,282.4|-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1. 용도지역․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| |면적 (㎡)| | |구성비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총 계| |49,282.4|-|49,282.4|100.0|-
주거지역|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 이하)|49,282.4|-|49,282.4|100.0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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