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닷컴

목록

도시관리계획(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16일
도시관리계획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37호 2017. 11. 16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16호 도시관리계획(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3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-5호(2007.1.11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“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7. 9.27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○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의 자율적 개발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 도하고,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Ⅱ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|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노원구 월계동 380-1일대|26,414|-|26,414|서고시 제195호 (1996.7.13.) 󰊲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 구 분 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 비 고 |기 정 변 경 변경후 계| |26,414|-|26,414|100.0| 주거지역|준주거지역|26,414|-|26,414|100.0| 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가. 교통시설(변경) 1) 도로 ◼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| | |1류| | |2류| | |3류| | 노선수 연장 (m) 면적 (㎡) 노선수 연장 (m) 면적 (㎡) 노선수 연장 (m) 면적 (㎡) 노선수 연장 (m) 면적 (㎡) 합계|4|587|7,340|2|340|5,358|1|51|703|1|196|1,279 167

비슷한 자료

서울시 고시 · 2024년 8월 29일
광운대역세권(월계동 383-40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-
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·공고 전체 보기 →

재개발닷컴

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
데이터 출처
사업자정보 보기
주식회사 재개발닷컴 | 대표: 김민석 | 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, 2층 201호 (마천동) | 사업자 등록번호: 595-88-03522 | 이메일: admin@jaegebal.com | 대표 번호: 010-7471-7887
© 2025 재개발닷컴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