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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7년 11월 16일
서울시보 제3437호 2017. 11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16호
도시관리계획(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3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-5호(2007.1.11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“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7. 9.27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의 자율적 개발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 도하고,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
Ⅱ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구분
구역명
위 치
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정|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노원구 월계동 380-1일대|26,414|-|26,414|서고시 제195호 (1996.7.13.)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
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구 분
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
비 고
|기 정
변 경
변경후
계| |26,414|-|26,414|100.0|
주거지역|준주거지역|26,414|-|26,414|100.0|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가. 교통시설(변경)
1) 도로
◼ 도로 총괄표
구분
합 계| | |1류| | |2류| | |3류| |
노선수
연장 (m)
면적 (㎡)
노선수
연장 (m)
면적 (㎡)
노선수
연장 (m)
면적 (㎡)
노선수
연장 (m)
면적 (㎡)
합계|4|587|7,340|2|340|5,358|1|51|703|1|196|1,279
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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