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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7년 3월 2일
서울시보 제3397호 2017. 3. 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68호도시철도 역명 제정 확정 고시
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우이-신설선 역명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.
2017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도시철도 우이-신설선 역명 제정(10개역)
구 분|위 치|역 명
L01역|강북구 우이동 16-20 일대|북한산우이
L02역|강북구 우이동 57-28 일대|솔밭공원
L03역|강북구 우이동 72-186 일대|4.19민주묘지
L04역|강북구 수유동 338-46 일대|가오리
L05역|강북구 수유동 472-677 일대|화계
L06역|강북구 미아동 791-4703 일대|삼양
L07역|강북구 미아동 745-142 일대|삼양사거리
L08역|강북구 미아동 1353-20 일대|솔샘
L09역|성북구 정릉동 286-19 일대|북한산보국문
L10역|성북구 정릉동 139-80 일대|정릉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69호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72호(2008.10.23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0-436호(2010.12.02)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된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 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지정 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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