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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강서구 공고2017년 9월 6일
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-1202호 1. 우리 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 업시행자인 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공람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. 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017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17. 9. 6. ~ 2017. 9. 20.(15일간) 나.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강서구청 주택과(☎ 2600-6825), 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다. 인가신청 요지 1) 정비사업의 명칭 : 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2) 시행구역 및 면적 ․ 시행구역 :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․ 면 적 : 30,974㎡ 3)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4)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․ 성 명 : 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양연승 ․ 주 소 : 서울시 양천구 등촌로 224, 203호 - 11 - 5)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․ 건폐율 : 30.1911%, 용적률 : 195.9226%, 연면적 : 53,747.06㎡ ․ 아파트 12개동(지하4층/지상15층) 5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. 공람내용 : 사업시행인가 신청도서 ※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(본관 5층) 및 등촌1구 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, 본 공람⋅ 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 1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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