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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5월 31일
서울시보 제3467호 2018. 5. 31.(목)
■ 정비계획결정도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9호
도시관리계획(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03호(2013.11.28)로 결정고시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, 2018년 제4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8.03.28)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
2018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북동 285번지 외 12필지 일대에 대하여 역사문화지구 위상에 부합하는 지역 내 거점 조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유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을 결정(신설)하는 사항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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