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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2년 8월 25일
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# 서울시보 제3806호 2022. 8. 25.(목)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03(2013.11.28.)로 최초 결정된 「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」에 대하여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성 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○ 2013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 이후 성북동 내 거주 특성 및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,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성북4구역의 환경정비 및 민간 건축 유도 및 관리를 위해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□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| | |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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