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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8월 23일
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79호 2018. 8. 23.(목) 5. 고시기간 : 고시일로부터 15일간 6. 열람 및 문의처 :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(☎ 02-2133-2419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64호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95호(2013.6.20.)로 결정된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 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20조 6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(2016.11.22.)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내역 구분|정비구역 명칭|위 치|면적 (㎡)|정비구역 지정 고시일|일몰기한|비 고 당초|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|관악구 봉천동 923-1번지 일대|6,759.2|2013.6.20.|2018.6.19.|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변경| | | | |2020.6.19.|2년 연장 2.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6항 1호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 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 도시계획과(☎ 02-879-6363) 또는 서울시 임대주택과(02-2133-707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66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09호(2008.09.11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97호 (2012.0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11호(2012.08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26호 (2012.08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01호(2013.07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29호 (2014.04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8호(2014.07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89호 (2014.08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4호(2014.09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32호 - 4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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