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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시 관악구 공고2021년 4월 8일
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1992호 구 보 2021.4.8. 태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. - 미성년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 족보호대상자, 장애인(3급이상), 국가유공자 (상이등급 3급 이상), 해당 미등록 이륜차를 사용 신고하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에 자료제 출 시 50%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 습니다(단, 과태료 체납자 제외). ○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 청 교통행정과(02-879-6871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[붙임] □ 위반내역 ※ 사전통지금액 : 부과예정금액에서 20% 감경된 금액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-662호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․공고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95(2013. 6. 20.) 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 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64(2018. 8. 23.)호로 일몰기한 연장 고시된 우리구 봉천 동 923-1번지 일대 「봉천2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에 의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2.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21. 4. 8. ~ 2021. 5. 10. 나. 공람장소 : 관악구청 도시계획과(☎ 02-879-6361) 다. 공람내용 :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 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 1) 정비구역의 해제 가) 정비사업의 명칭 : 봉천2역세권 장기전 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나)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(㎡) 비고 기 정|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|관악구 봉천동 923-1번지 일대|6,759.2|2013.06.20. (서고시 제2013-195호) 변 경|해 제| | |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. 연번 대 상 자| |과세대상 과태료 사전통지 금액(원)* 위반내용 위반법규 부과월 성명 주소 | | | 1|김동*|서울 관악 서림7길**|서울관악타 15**|320,000|봉인탈락|자동차관리법제 49조제2항|2021-03 2|김성*|서울 관악 남부순환로161길**|54루76**|400,000|번호판가림|자동차관리법제 10조제5항|2021-03 3|김영*|서울 관악구 청림3마길17-**|41주55**|400,000|번호판가림|자동차관리법제 10조제5항|2021-03 4|최성*|서울 관악구 은천로21-*|14너20**|400,000|번호판가림|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|2021-03 - 1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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