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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8월 30일
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80호 2018. 8. 30.(목) 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도 (변경) 해당지역 표기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68호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)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464-40번지 일대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 부문) 변경 - 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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