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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2월 5일
서울시보 제4027호 2024. 12. 5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83호
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68호(2018. 8. 3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자양7 주 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기 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(㎡)
정비구역 지정ᆞ고시일
해제(일몰)기한
비고
당초|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광진구 자양동 464-40 일대|44,658.5|2018. 8. 30.|2024. 10. 12.|2년 연장
변경| | | | |2026. 10. 12.|
2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사유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(일몰)기한 연장
3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(☎ 02-2133-7214) 및 광진구 주거사 업과(☎ 02-450-9711)에 관계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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