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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공고-강동구 천호동 458-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-
서울시 공고• 2018년 12월 13일
서울시보 제3496호 2018. 12. 13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2711호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공고
-강동구 천호동 458-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-
1.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479호(2018.3.2.)로 열람공고하고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2018.11.7.) 및 제17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8.11.28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한 강동구 천호동 458-3번지 외 7필지(458-4,5,10,11,12,13,14)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 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년 1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열람 기간 : 2018. 12. 14. ∼ 12. 27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)
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: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(☏02-2133-4936)
Ⅲ. 재열람 사유 : 기반시설계획, 건축물 밀도계획(건축계획) 등 변경
Ⅳ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구분|도 면 표시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최초결정일
기정|①|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동구 천호동, 길동, 둔촌동, 성내동 일원|656,383.6|'96.8.1 (서고216호)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1.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구 분| |면 적(㎡)| | |구성비(%)
|기정|변경|변경 후|
합 계| |656,383.6|-|656,383.6|100.0
주거 지역|소계|356,970.9|감)1,352|355,618.9|54.18
제3종일반주거지역|268,219.9|감)1,352|266,867.9|40.66
준주거지역|88,751.0|-|88,751.0|13.52
상업 지역|소계|299,412.7|증)1,352|300,764.7|45.82
근린상업지역|47,290.0|-|47,290.0|7.20
일반상업지역|252,122.7|증)1,352|253,474.7|38.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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