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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- 강동구 천호동 458-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-
서울시 고시• 2019년 1월 10일
서울시보 제3501호 2019. 1. 1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2호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- 강동구 천호동 458-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-
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8-3번지 외 7필지(458-4,5,10,11,12,13,14)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2018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(2018.11.07.) 및 제17차 서울시 도시․건축공동위원회(2018.11.28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9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
•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8-3번지 외 7필지(458-4,5,10,11,12,13,14)
• 면 적 : 1,358㎡
• 결정 취지 : 천호역 일대 역세권 지역에 청년주택 공급 및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함
Ⅱ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구분
도 면 표시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
최초결정일
기정|①|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동구 천호동, 길동, 둔촌동, 성내동 일원|656,383.6|'96.8.1 (서고216호)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1.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구 분
면 적(㎡)| | |구성비(%)
|기정
변경
변경 후
합 계| |656,383.6|-|656,383.6|100.0
주거 지역|소계|356,970.9|감)1,352|355,618.9|54.18
제3종일반주거지역|268,219.9|감)1,352|266,867.9|40.66
준주거지역|88,751.0|-|88,751.0|13.52
상업 지역|소계|299,412.7|증)1,352|300,764.7|45.82
근린상업지역|47,290.0|-|47,290.0|7.20
일반상업지역|252,122.7|증)1,352|253,474.7|38.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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