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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ㆍ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·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9월 6일
서울시보 제3481호 2018. 9. 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81호
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․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·지형도면 고시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24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기 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9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○ 명 칭 :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-5번지
○ 면 적 : 6,316.4㎡
2. 촉진지구의 지정일 : 2018년 8월 31일
3. 사업의 종류 :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
○ 명 칭 : ㈜와이제이에이치디 외 1인
○ 대표자 성명 : 최 준 봉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, 8층(서초동)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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