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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2년 12월 22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81호(2018.09.06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 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82호(2018.09.06.)로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66호(2019.05.30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지구계획 승인(변경)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되었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10호 (2022.07.21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지구계획 승인(변경)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된 ‘영 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’에 대하여「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를 지정(변경)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
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(변경)
○ 명 칭: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
○ 위치 및 면적(변경)
| |
2 45-5|2 165|[ ] 83
6,316.40|6,362.10|-
■ 변경사유 :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의 정정 및 지번 재부여
2. 촉진지구의 지정일(변경없음) : 2018년 9월 6일
3. 사업의 종류(변경없음) :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 설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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