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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9월 20일
서울시보 제3483호 2018. 9. 2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05호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사업 실시계획 작성 취소 고시
1. 서초구 고시 제2018-112호(2018.5.17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하수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1638호(2018.7.19.)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공고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-252호(2018.8.16.)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「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」공사에 대하여
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.
2018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취소 사업 시행지의 위치 : 서초구 서초동 1737-3 ∼ 반포동 118-14일대
나. 취소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
1)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사업
2) 명 칭 :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
다. 취소사업의 규모
1) 규 모 : ▣4.5m×4.5m ∼ D=6,5m(내경, 외경 7.4m), L= 1,284m
2) 면 적 : 9,646.44㎡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 명 : 서울특별시장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마. 실시계획 취소일자 : 고시일로부터
바. 실시계획 취소사유
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앙토 지 수용위원회의 사업계획승인 전 의견청취 절차 이행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물재생계획과(☎ 2133-378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06호
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63(2014.12.26.)호와 마포구 고시 제2016-139(2016.10.20.)호로 결정 (변경)고시된 「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 내 「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 계획」에 대하여 2018년 제11차(2018년 7월 25일)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[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(변경)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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