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도시관리계획(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10월 25일
서울시보 제3489호 2018. 10. 25.(목)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45호
대기오염측정소의 신설 결정 고시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4조(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(측정망설치 계획의 고시)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신설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.
2018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아 래
연번|측정소 명|위치 (신설사유)|가동 시기
| |
1|시흥대로 도로변대기 측정소 (도로변대기 측정소)|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96-9 (자동차배출 대기오염물질이 일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한 도로변대기 측정소 신규 설치)|2018. 12월 내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46호
도시관리계획(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89호(1994.6.7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147호(2003.6.7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82호(2009.7.23)로 결정(변경)된 「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8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(2018.8.24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지하철 9호선 신설역세권이 형성되는 위례성길 및 백제고분로 일대의 여건변화에 대응코 자 구역확대 등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(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자 함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- 100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