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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2월 8일
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50호 2018. 2. 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5호 도시관리계획(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6호(2002.07.02.)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82호(2015.09.17.)로 변경 결정된 ‘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양 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‧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. 2018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○ 결정(변경) 취지 - 양재역 일대 변화된 도시공간구조 및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선정 등의 여건 변화에 효율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조정하고, 서초구청사와 양재환승주차장부지를 각각 특별계획구역 Ⅲ,Ⅳ로 지정함. Ⅰ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(변경) 1. 지구단위계획구역 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구 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 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| 변 경|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동 1366번지 일대, 양재동 12번지 일대|82,550|증)27,642|110,192|1996. 4. 13 (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90호)|- 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 구 분|도면표시 번 호|위 치|면 적(㎡)|변 경 사 유 변 경|-|서초동 1366번지 일대, 양재동 12번지 일대|110,192|∙ 양재역 일대 변화된 도시공간구조 및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선정 등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조정 (증 27,642㎡) Ⅱ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(변경) 1. 용도지역․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(1) 용도지역 결정조서 (변경없음) 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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