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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2년 1월 6일
서울시보 제3748호 2022. 1. 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2호
도시관리계획(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4호(1996.10.15.)에 따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 시고시 제1999-280호(1999.09.06.)로 상세계획이 결정(변경)된 ‘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 획’에 대하여 2021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1.10.2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 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◯ 강남도심기능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지역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, 기존 의 상세계획의 실현성 제고와 변경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임.
Ⅱ.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구 분|도면 표시 번호|구 역 명| |위 치|면 적(㎡)| | |최 초 결정일|비 고
|기 정|변 경| |기 정|변 경|변 경 후| |
변경|①|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|양재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|도곡동 957 일대|30,090|증) 184|30,274|서울시고시 제1996-274호 (96.10.14)|-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결정 사유서
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변 경 사 유
변경|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→ 양재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도곡동 957 일대|30,274 (증 184)|•구역명 변경
-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서 도심으로 위상 격상 및 상업, 의료 등 산업 특 화를 위한 중심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명칭 변경
•구역 면적 변경
- 구적면적 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
- 1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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