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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(경미한)변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11월 8일
서울시보 제3491호 2018. 11. 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3호
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(경미한)변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)에 따라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746-43번지 일대 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(경 미한)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하고,「토 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
가.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조서
구분
연번
자치구
동명
지번
면적 (ha)
계획 용적률(%)
건폐율(%)
층수
추진 단계
주택 유형
비 고
기정|24|관악구|미성동|746-43|1.9|190|60|12층|2|공동|신림건영아파트 - 통학로 확보 (미성중교, 독산고교)
변경| | | | |2.1| | |18층| | |
※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4항)
1. 구역면적 20% 이내의 증감 (6.53% / 1,275㎡ 증가)
2. 제2종일반주거지역 25층 이하 높이계획 수립 (2030서울플랜)
2. 정비구역 지정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
나. 정비구역의 지정(변경)조서
구 분
정비사업 명칭
위 치
면 적(㎡)
비고
신 규|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|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746-43번지 일대|20,789.0|
3. 정비계획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용 도 지 역|면 적(㎡)|구성비(%)|비고
합 계|20,789|100.0|
제2종일반주거지역|19,514.0|93.9|
제3종일반주거지역|1,275.0|6.1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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