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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(경미한)변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11월 8일
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경미한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91호 2018. 11. 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3호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(경미한)변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)에 따라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746-43번지 일대 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(경 미한)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하고,「토 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.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조서 구분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(ha) 계획 용적률(%) 건폐율(%)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|24|관악구|미성동|746-43|1.9|190|60|12층|2|공동|신림건영아파트 - 통학로 확보 (미성중교, 독산고교) 변경| | | | |2.1| | |18층| | | ※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4항) 1. 구역면적 20% 이내의 증감 (6.53% / 1,275㎡ 증가) 2. 제2종일반주거지역 25층 이하 높이계획 수립 (2030서울플랜) 2. 정비구역 지정 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. 정비구역의 지정(변경)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(㎡) 비고 신 규|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|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746-43번지 일대|20,789.0| 3. 정비계획 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 용 도 지 역|면 적(㎡)|구성비(%)|비고 합 계|20,789|100.0| 제2종일반주거지역|19,514.0|93.9| 제3종일반주거지역|1,275.0|6.1| - 3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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