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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을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시 관악구 공고2018년 9월 20일
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.pdf
구 보 1. 공 고 명 :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 분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 등기 반송에 - 3. 공고대상 연번|차량번호|소유자|주 소|관 련 법 (위반내용)|반송사유 | | | | 1|17누3874|장*순|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*길 **, ***호(신림동)|자동차관리법 제29조 (방향지시등 LED 설치)|기타 - 4. 공고내용 - 가.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내용을 통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(또는 자진납부), 원상복구 명령 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나.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(자진납부)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,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 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의거 고 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다. 문의처 : 관악구청 교통행정과(☎ 02-879-6892, choism12@ga.go.kr)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8-120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(촉구)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- 3. 공고대상 연번|차량번호|소유자|과세년월|주 소|반송사유 | | | | 1|서울관악타7218|백*호| |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***길 **, ***호(신림동)|기타 2|22소3956|최*빈|2018-08|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*가길 **, ***호(신림동)|기타 3|서울관악타6730|박옥희|-|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**, ***동 ****호(신림동)|기타 - 4. 기 타 - 가. 2008.06.02.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5% 까지 부과됩니다. - 나.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 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- 다.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. - 라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 청 교통행정과(☎02-879-68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8-1207호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을 위한 공람·공고 - 65 - 따른 공시송달 2. 공고기간 : 2018. 9. 20. ∼ 10. 5.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위반 자 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,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원상복구 촉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 2018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- 1. 제 목 :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 분 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(촉구) 등기반송 에 따른 공시송달 - 2. 공고기간 : 2018. 9. 20. ∼ 10. 5.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) 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된 건영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018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기본 계획 변경및 정비구역 지정(안)을 아래와 같 이 공람․공고 합니다. - 2.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우리구(주택 과)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8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. 사업개요 - ○ 사 업 명 :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 비사업 -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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