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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2월 8일
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50호 2018. 2. 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7호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98호(2008.12.18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4 호 (2012.7.26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불광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기본계획(정비예정구역) 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(ha) 계획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변경|C C|7 7|불광동 불광동|238 238|11.8 11.8|190% 210%|12층이하 12층이하|60% 60%|2 2|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|수복 (전면) 수복 (전면)| ※ 계획용적률은 기 결정(서고 제2012-204호, 2012.7.26)시 210%로 상향된 사항임 2. 정비구역의 지정(변경없음)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불광제5 주택재개발사업(변경없음)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|불광제5 주택재개발사업|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|117,919|-|117,919| 3. 정비계획의 결정(변경) 가. 용도지역․지구 결정(변경)조서 ◼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구분 면 적(㎡)| | |비율 (%) 비고 |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|합계|117,919|-|117,919|100.0| 제1종일반주거지역|15,705|감)6,256|9,449|8.0|정비기반시설 조정에 따른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|-|증)3,386|3,386|2.9| 제2종일반주거지역|101,452|증)3,310|104,762|88.8| 제3종일반주거지역|762|감) 440|322|0.3| ◼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 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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