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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3월 27일
서울시보 제4054호 2025. 3. 2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63호
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-498(2008.12.18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4호(2012.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7호(2018.2.8.) 및 은평구고시 제2020-35호(2020.3.26.) 변경 결 정된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 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(2024.12.1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․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
1.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
구분
생활권 유형
구역 번호
동명 지번
면 적 (㏊)
계획 용적률
층수 건폐율
추진 단계
사업시행 방식
정비 유형
비고
기정 C 7 불광동 238 11.8 210% 12층이하 60% 2
주택 재개발
수복 (전면)
-
변경 변경없음 11.6 변경없음
2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구 분
정비사업 명 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변 경
변경 후
변경|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|117,939.0|감)1,725.0|116,214.0|
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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