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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12월 13일
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96호 2018. 12. 13.(목) 나. 주소 : 경남 김해시 장유면 반룡로 63, 상가동 101호(대청동) 4. 사업의 시행기간(변경없음) 5. 사업개요 가. 대지위치(변경없음) :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13-3번지 일대 나. 대지면적(변경없음) : 5,790.3㎡ 다. 건폐율(변경) 기정: 59.65%(건축면적 : 3,453.63㎡) 변경: 59.21%(건축면적 : 3,428.36㎡) 라. 용적률(변경) 기정: 421.56% (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4,409.45㎡) 변경: 422.13% (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4,442.85㎡) 마. 용도 및 세대수(변경없음) : 공동주택 429세대[공공임대주택(행복주택) 87세대/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42세대],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공공업무시설 바. 규모(변경) 기정 : 1개동, 지하3층/지상15층, 연면적 36,505.38㎡ 변경 : 1개동, 지하3층/지상15층, 연면적 36,510.44㎡ 사. 의제처리사항 : 「건축법」제16조 및「교통영향평가 지침」제29조 6. 기타사항 가.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. 나.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 지구·용도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·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·결정 당시로 환원 된 것으로 보며,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 도로 정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.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10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58호(2004.2.25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448호(2005.12.30.)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‧2지구 실시계획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8-256호(2018.8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56호(2018.11.1.)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84호(2017.12.28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은평 재정 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- 5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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