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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3월 22일
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56호 2018. 3. 2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79호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중랑구 묵동 176-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준공공임대주택) 사업 -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16호(1996.8.1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0-217호(2000.7.31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4호(2007.2.1.)로 변경(재정비)결정된 “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「서 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3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18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 회 심의(2018.02.14.)를 거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서울특별시 역세 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4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ㆍ위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76-1, 176-23, 176-38, 176-39 ㆍ면적 : 1,978.2㎡ ㆍ결정취지 : 지하철7호선 묵동역 일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 한 (준공공)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(변경)함 Ⅱ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최초결정일|비고 기정|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중랑구 묵동 165, 171번지 일원|82,500|서울시고시 제1996-216호 (1996.8.1.)| 󰊲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 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 - 11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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