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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5월 1일
도시관리계획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61호 2025. 5. 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50호 도시관리계획[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16호(1996.08.08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17호(2000.07.31.), 제2007-24호(2007.02.01.)로 결정(변 경)된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 「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 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12.11.)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[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계획]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 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○ 먹골역 일대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묵동지구중심의 중심성 강화를 위한 구역 확장과 동일로변 균형발전 유도 및 역세권의 계획적 개발 · 관리하 고자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 Ⅱ.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(㎡)| | |최 초 결정일 비 고 | | |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|-|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|82,500|증)125,436|207,936|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17호 (2000.07.31.)| ▮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(㎡) 변경사유 변경|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|207,936 (증) 125,436|지역생활권계획 반영, 지구중심기능 강화 위한 역세권 및 동일로 간선변부지 편입 - 93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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