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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3월 22일
서울시보 제3456호 2018. 3. 2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84호
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2호(2006.4.2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되 고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6-49호(2006.10.26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-17호 (2007.6.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53호(2007.7.26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-42호 (2007.9.6) 및 제2009-15호(2009.4.3), 제2010-4호(2010.3.1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0호 (2010.12.2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1-99호(2012.1.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22호 (2012.5.10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-73호(2012.7.13) 및 제2012-97호(2012.9.27), 제 2012-104호(2012.10.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25호(2012.11.29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
2012-130호(2012.12.1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73호(2013.11.07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
2013-140호(2013.12.12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91호(2015.7.2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-127호(2016.4.21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-15호(2017.2.16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8-22호(2018.3.18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 규제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
가.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
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기정|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|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|109,982.1|-|109,982.1|∙ 최초결정일 서고시 제2001-142호 (2001.7.10.)
나.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: 변경
구분| |계 획 지 표| |비고
|기정|변경|
용도지역 용도지구| |∙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
∙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
∙ 중심지 미관지구, 방화지구|∙ 변경없음|
밀도|건폐율|∙ 60% 이하|∙ 변경없음|
용적률|∙ 기준용적률 : 300∼700%이하 ∙ 허용용적률 : 600∼800%이하|∙ 변경없음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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