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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9월 5일
서울시보 제4005호 2024. 9. 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29호
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2호(2006.4.2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6-49호(2006.10.26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-17 호(2007.6.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53호(2007.7.26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 2007-42호(2007.9.6) 및 제2009-15호(2009.4.3), 제2010-4호(2010.3.12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0-430호(2010.12.2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1-99호(2012.1.5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22호(2012.5.10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-73호(2012.7.26) 및 제
2012-97호(2012.9.27), 제2012-104호(2012.10.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25호 (2012.11.29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-130호(2012.12.13), 서울특별시고시 제
2013-373호(2013.11.7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3-140호(2013.12.12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91호(2015.7.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27호(2016.4.21), 서울특별시 용 산구고시 제2017-15호(2017.2.16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8-22호(2018.3.8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-84호(2018.3.22.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-5호(2019.01.17.), 서 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-34호(2020.2.27.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-146호 (2020.8.20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07.17.) 등을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「토지 이용규제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) 정비구역 지정
가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
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|109,884.3|-|109,884.3|∙ 최초결정일 서고시 제2006-142호 (2006.4.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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