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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1월 11일
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46호 2018. 1. 1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9호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4일대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·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 께 고시 합니다. 2018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 지정 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나.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(㎡)| | |비 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|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|성동구 용답동 234일대|-|증)29,883.7|29,883.7| 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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