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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1월 11일
서울시보 제3446호 2018. 1. 1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9호
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4일대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·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 께 고시 합니다.
2018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지정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
나.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 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규|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|성동구 용답동 234일대|-|증)29,883.7|29,883.7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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