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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5월 4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9호(2018.1.11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장안평 중고 차매매센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| |( )| | |
|234|29,883.7|2018.1.11.|2023.3.22.|2
| | | |2025.3.22.|
2. 연장 사유 :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
3.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(☎02-2133-8645), 성동구청 주 거정비과(☎02-2286-656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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