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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3월 29일
서울시보 제3458호 2018. 3. 2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90호
도시관리계획(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57호(2004.2.25)로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6-75호(2006.3.9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66호 (2009.4.23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 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 역촌역주변 가로 활성화 유도를 통하여 침체 되어 있는 역세권 기능 회복 및 이면부 주거지 역내 생활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하고, 효율적인 공공용지 활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(도로 등)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 (㎡)| | |최 초 결정일|비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|
변경|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|은평구 역촌동 17-1일원|109,343|감 74|109,269|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57호 (2004. 2. 25)|
■ 변경 사유서
도 면 표시번호
구역명
변 경 내 용
변 경 사 유
①|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|◦ 면적 감소 감 74㎡|◦ 당초 소로2-1호선에 건축물 일부가 편입된 대조동 33-55번지를 구역에서 제척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가. 용도지역⋅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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