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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 - 종로구 숭인동 241-1번지 동묘앞역 역세권 청년주택 (준공공 임대주택) 사업 -

서울시 공고2018년 4월 19일
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- 종로구 숭인동 241-1번지 동묘.pdf
서울시보 제3461호 2018. 4. 19.(목) ■ 설계업·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(업종)|상호 (법인등록번호)|대표자|소재지|등록일자 전문설계업1종 (서울E-2-533)|㈜진기술단 (11.01.11-66.67.153)|진 호 순|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, 4층 414호(가락동, 거북이빌딩)|2018.04.10 전문감리업 (서울S-2-527)| | | |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(☎ 02-2133-7922) 또는 녹색에너지과 (☎ 02-2133-37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962호 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 - 종로구 숭인동 241-1번지 동묘앞역 역세권 청년주택(준공공 임대주택) 사업 -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41-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(준공공 임대주택) 사업 관련 도시 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 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8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열람 기간 : 2018. 4.20.∼5. 3.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) 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: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(☎ 02-2133-4936) Ⅲ. 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 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 없음 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 (㎡)|최초 결정일|비고 기정|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|종로구 숭인동 200-16 일대|218,280|서고시 제2004-444호 (2004.12.30.)|- - 7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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