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숭인 지구단위계획(종로구 숭인동 241-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)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 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0년 5월 7일
서울시보 제3582호 2020. 5. 7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1368호
숭인 지구단위계획(종로구 숭인동 241-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)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 공고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139호(2020.01.23.)로 열람공고하고 2020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 회(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)에서 수정 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로구 숭인동 241-1 번지 외 2필지(240-1, 240-15)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 사업 관련 도시관리 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 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
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0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열람 기간 : 2020. 5. 8. ∼ 5. 21.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)
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: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(☏ 02-2133-6296)
Ⅲ. 열람 사유 :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Ⅳ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 없음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 (㎡)|최초 결정일|비고
기정|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|종로구 숭인동 200-16 일대|218,280 (984.1)|서고시 제2004-444호 (2004.12.30.)|-
※ ( )는 금회 사업구역 면적임
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
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
가. 용도지역
나. 용도지구
다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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