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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공고 - 종로구 숭인동 207-3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
서울시 공고• 2019년 4월 11일
서울시보 제3515호 2019. 4. 11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–1034호
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공고
- 종로구 숭인동 207-3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
1.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135호(2019.1.17.)로 열람공고하고 2019년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(2019.3.7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7-32번지 외 7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
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9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열람 기간 : 2019. 4. 12. ~ 2019. 04. 25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
Ⅱ. 재열람 사유 : 비주거율 변경 등 용적률 적용기준 반영
Ⅲ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(☎02-2133-6296)
Ⅳ. 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
도면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 결정일
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 후
기정|-|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|종로구 숭인동 200-16 일원|218,280 (855)|-|218,280 (855)|서고 제2004-444호 (2004.12.30.)|-
주) ( )는 사업대상지(숭인동 207-32번지 외 7필지) 면적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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