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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 종로구 숭인동 207-3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
서울시 공고• 2019년 1월 17일
서울시보 제3502호 2019. 1. 17.(목)
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
1. 응모원서에는 응시자 본인이 서명(전자메일 제출 시 생략 가능)하여야 합니다.
2. 응모원서 작성 시 응모자 부주의로 잘못 또는 허위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3. 응모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① “접수번호” 란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
② “응모분야” 란에는 전문분야(건축계획, 도시설계, 건축구조, 방재, 환경, 조경, 토질 및 기초, 건축시공)를 택일하십시오.
③ “학력” 은 출신대학교부터 작성하시되, 전공학과와 학위명(학사, 석사, 박사)을 정확히 기재하시고, 현재 학위과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, 수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 재하시기 바랍니다.
④ “자격사항” 중 운전면허, 기사 및 교사 자격증 등은 기재하지 마십시오.
⑤ “주요경력”은 공직 또는 사회(실무)경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반드시 A4 2매(이내)로 작성합니다.
ⓐ 워드프로세서 또는 수기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.
ⓑ 그동안의 근무 ‧ 연구활동 및 실적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ⓒ 자유기술서(선택사항)를 포함 작성분량 및 형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–135호
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 - 종로구 숭인동 207-3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
1.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7-32번지 외 7필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 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숭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 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9년 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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