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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
서울시 공고2019년 1월 17일
도시관리계획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.pdf
서울시보 제3502호 2019. 1. 17.(목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136호 도시관리계획(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 1.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) 결정(변경)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9년 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열람 기간 : 2019. 1.18. ∼ 2019. 1.31. (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) 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(☏02-2133-6298) Ⅲ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 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| 신 설|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중랑구 상봉동 109-34, 35, 36, 37, 38, 39, 40, 41|-|증) 907.0|907.0|-| 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(㎡) 결정사유 비 고 신 설|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907.0|∙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| 󰊲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- 47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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