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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서울시 공고• 2019년 1월 17일
서울시보 제3502호 2019. 1. 17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136호
도시관리계획(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1.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) 결정(변경)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9년 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열람 기간 : 2019. 1.18. ∼ 2019. 1.31. (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)
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(☏02-2133-6298)
Ⅲ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 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 |
신 설|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중랑구 상봉동 109-34, 35, 36, 37, 38, 39, 40, 41|-|증) 907.0|907.0|-|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
구 분
구 역 명
면 적(㎡)
결정사유
비 고
신 설|중랑구 상봉동 109-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
지구단위계획구역|907.0|∙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|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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