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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랑구 상봉동 109-3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9년 10월 17일
서울시보 제3547호 2019. 10. 17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2호
중랑구 상봉동 109-3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9-34번지 일원 『중랑구 상봉동 109-3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』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9차 서울특별 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) (2019. 09. 19.) 심의를 거쳐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9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(변경)취지 ○ 위 치 : 중랑구 상봉동 109-34번지 일원 ○ 면 적 : 907.0㎡ ○ 결정취지 : 대상지는 경의중앙선, 경춘선 및 지하철7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
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자 함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
구 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 설|중랑구 상봉동 109-3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중랑구 상봉동 109-34, 109-35, 109-36, 109-37, 109-38, 109-39, 109-40, 109-41|-|증) 907.0|907.0|
구 분
구 역 명
면 적(㎡)
결정사유
비 고
신 설|중랑구 상봉동 109-3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907.0|∙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(신설)하고자 함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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