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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·군관리계획(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
서울시 공고• 2019년 5월 30일
서울시보 제3522호 2019. 5. 30.(목)
나.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다.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.
라. 과태료 부과 행정청(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)
-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
- 전화번호 : 02-300-8347, 팩스번호: 02-300-8337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–1514호
도시·군관리계획(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 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열람 기간 : 2019. 5. 31. ~ 2018. 6. 13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
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(☎02-2133-6296)
Ⅲ.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신설)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신설)조서
구분
도면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 후
신설|-|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|-|증) 1,785.4|1,785.4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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