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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9년 9월 5일
도시관리계획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.pdf
서울시보 제3538호 2019. 9. 5.(목) 고 시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93호 도시관리계획(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71-1 『도시관리계획(강서구 등촌동 671-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』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2019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) (2019.7.31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9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(변경)취지 ○ 위 치 : 광진구 강서구 등촌동 671-1 ○ 면 적 : 1,785.4㎡ ○ 결정취지 :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신 설|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|-|증) 1,785.4|1,785.4| ■ 결정사유서 구 분|구 역 명|면 적(㎡)|결정사유|비 고 신 설|강서구 등촌동 671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1,785.4|∙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『서울 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』 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(신설)| - 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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