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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관악구 신림동 1644-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
서울시 공고• 2019년 6월 13일
서울시보 제3524호 2019. 6. 13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1616호
도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관악구 신림동 1644-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
1.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-3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9년 6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열람 기간 : 2019. 6. 14. ~ 2019. 6. 27.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
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(☎02-2133-6296)
Ⅲ. 도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사항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구 분| |면 적 (㎡)| | |구성비(%)|비고
|기 정|변 경|변경후| |
합 계| |1,499.8|-|1,499.8|100.0|-
주거 지역|제3종일반주거지역|1,499.8|감)1,499.8|-|-|
상업 지역|일반상업지역|-|증)1,499.8|1,499.8|100.0|
■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 번호
위치
용도지역| |면적(㎡)
결정사유
|기정
변경
-|관악구 신림동 1644-3|제3종일반 주거지역|일반상업지역|1,499.8|∙ 용도지역변경
- 제3종일반주거지역 → 일반상업지역
∙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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