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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구 신림동 1644-3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0년 3월 26일
서울시보 제3574호 2020. 3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0호
관악구 신림동 1644-3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-3번지 「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 도 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」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」제29조 및 「서울특별시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(2020.01.16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 라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
2020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(변경)취지
○ 위 치 : 관악구 신림동 1644-3번지
○ 면 적 : 1,499.8㎡
○ 결정취지 : 대상지는 전철2호선 및 신안산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 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
Ⅱ. 도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사항
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구 분| |면 적 (㎡)| | |구성비(%)|비고
|기 정|변 경|변경후| |
합 계| |1,499.8|-|1,499.8|100.0|-
주거지역|제3종일반주거지역|1,499.8|감)1,499.8|-|-|
상업지역|일반상업지역| |증)1,499.8|1,499.8|100.0|
■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 번호
위치
용도지역| |면적(㎡)
결정사유
|기정
변경
-|관악구 신림동 1644-3|제3종일반 주거지역|일반상업지역|1,499.8|∙ 용도지역변경
- 제3종일반주거지역 → 일반상업지역
∙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 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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