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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·군관리계획(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

서울시 공고2019년 8월 8일
도시군관리계획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.pdf
서울시보 제3534호 2019. 8. 8.(목) 10) 기타 - 지구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: 천호대로 4길, 난계로 30길 다. 열람기간 : 열람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 장소에 비치) 마. 열람장소 :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(☎2127-4887) 서울시청 보행정책과(☎2133-2418) 바. 기 타 :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–2115호 도시·군관리계획(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 2. 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9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열람 기간 : 2019. 8. 8. ~ 2019. 8. 22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 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 (☎02-2133-6296) Ⅲ.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신설)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신설)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 |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| |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반포동 705, 705-4| |증) 610.9|610.9| - 26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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